국가 | 필리핀 |
근무 시간 |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은 이 근무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집행 유예 | 장기근속자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용 유형 | 필리핀의 고용형태는 장기근속자입니다. 기간제 직원; 프로젝트 관련 직원 계절 직원; 임시 직원. |
사직 규정 | 통지 기간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원 근속 기간 ≤ 2년, 4주 통지 기간 (2) 6주간의 통지 기간을 두고 2~5년 동안 직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5년 이상의 직원 근속, 8주간의 통지 기간. 2. 직원 퇴직 통지 기간 근로자는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동계약 | 근로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용형태 (2) 최저임금 (3) 사회보험 및 의무보험 (4) 수습기간 (5) 사직기간 통지 (6) 기타 회사 복지 정책 - 직원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생활 도우미 서비스
생활 도우미 서비스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조사를 극복하여 원활한 글로벌 여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