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근무 시간 | 태국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 또는 주 4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집행 유예 | 태국 법률은 수습 기간의 최소 일수를 명시하지 않지만 태국 고용주는 수습 기간을 119일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120일 미만 지속되면 직원을 해고할 때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고용 유형 | 태국의 고용 유형에는 정규직, 시간제, 계절별, 비공식, 임시직 및 계약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
사직 규정 | 1. 사회는 임의 해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대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중 또는 지급 이전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급여 기간. 3. 급여일 이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 기간은 2개월로 연장됩니다. |
노동계약 | 고용 계약의 서면 양식은 필수는 아니지만 고용주와 직원이 다음 조항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급여) - 지급기간(임금지급빈도) - 연차휴가 및 기타 휴가의 종류 - 고용관계 종료에 필요한 통지기간 |
생활 도우미 서비스
생활 도우미 서비스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조사를 극복하여 원활한 글로벌 여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