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텍사스 |
근무 시간 |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일주일을 고정되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168시간 또는 7개의 연속 24시간 기간으로 정의하며, 이는 달력 주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집행 유예 | 미국 텍사스에서는 고용이 "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으며 의무적인 수습 기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
고용 유형 | 정규직, 계약/프리랜서, 파트타임 직원, 기타 근로자 범주(여름 인턴, 인턴, 협력자, 계절 근로자, 무급 자원봉사자) |
사직 규정 | 고용이 "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텍사스에서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기간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 일정 및/또는 관련 보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장애, 연령 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차별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되며, 악의적으로 보복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도 안 됩니다. 이유. |
노동계약 | 미국 텍사스의 고용 관계는 "임의 고용"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여기서 양 당사자는 서명 시 기본 조건을 설명하는 임명장을 인정합니다. |
글로벌 고용
글로벌 고용은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법적 위험과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국경 간 채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회사 비서 서비스
회사 비서 서비스는 해외 기업이 성숙하고 강력한 국제 기능 모듈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국제화에서 규정 준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생활 도우미 서비스
Life Manager 서비스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조사를 극복하여 원활한 글로벌 여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