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폴란드 |
근무 시간 | 폴란드는 2001년 5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은 24시간 중 8시간, 즉 주 5일에 걸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집행 유예 | 3개월 |
고용 유형 | 공식 및 임시 직원 |
사직 규정 | 폴란드에서 고용 계약 종료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상호 동의에 의한 종료 통지 후 종료 통지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
노동계약 | 계약 유형: 1. 수습기간 계약 2. 기간제 계약 3. 무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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