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근무 시간 | 표준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35~40시간이며, 가장 일반적인 일정은 주 5일,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7~8시간입니다. 직원은 주당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유예 | 독일의 경우 수습기간은 보통 6개월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고용주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나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유형 | 주로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 계절, 인턴십, 프리랜서 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사직 규정 | 독일에서는 계약 종료 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직원 성과 저하, 회사 재무 상태 악화, 회사 구조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직원들에게 통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고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이 통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계약 | 1. 직무 및 직위 2. 급여 및 복리후생 3. 근무시간 및 휴가 4. 수습기간 5. 계약해지의 조건 및 절차 독일의 고용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서명되며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 노동법은 직원이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 도우미 서비스
생활 도우미 서비스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조사를 극복하여 원활한 글로벌 여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