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콜롬비아 |
근무 시간 |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집행 유예 | 콜롬비아 노동법 제76조에 따르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수습 기간(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초기 단계에서 이를 통해 고용주는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의 경우 시험 기간은 계약 기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직무 이전에는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 유형 | 콜롬비아의 고용계약 유형에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한 근로자, 임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사직 규정 |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의 위법행위나 직원의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 없으며 해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계약 또는 임시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정의된 조건에 따라 종료됩니다. |
노동계약 | 무기한 계약(Contrato a término indefinido): 특정 종료 날짜 없이 서면으로 체결됩니다. 직원 복리후생 제공, 휴가 권리 부여, 법정 복리후생 기여 및 해고 시 퇴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고정 기간 계약(Contrato a término fijo): 종료 날짜가 정의되어 있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임시 계약(임시 계약): 특정 임시 업무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계약으로, 기간은 30일 또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생활 도우미 서비스
생활 도우미 서비스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조사를 극복하여 원활한 글로벌 여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