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근무 시간 |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41조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없는 생산특성을 지닌 사업장은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타 근로 및 휴식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집행 유예 |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또는 무기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용 유형 |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사원 등 |
사직규정 |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노동계약 | 노동관계 수립 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노동계약 기간; 저작물의 내용과 위치;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보수; 사회보험;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산업 재해 예방;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생활 도우미 서비스
생활 도우미 서비스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조사를 극복하여 원활한 글로벌 여행을 보장합니다.